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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가단247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

이유

1.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1. 31.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1회의 조정기일,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2013. 3. 15.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3. 4. 1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때에 제기된 것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는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57.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4. 7. 27.부터 2006.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사용하는 수도에 대한 요금은 피고가 이사 나갈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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