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A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구 유통산업발전법(1998. 2. 8. 법률 제8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위 A 상가 중 14개 점포의 특정승계인인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본소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체납관리비 중 일부인 21,282,482원이 원고의 관리예치금 과오수납(6,372,000원)으로 발생하거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금액(14,910,4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되어 같은 액수만큼의 금전적 손실을 보았음을 이유로 반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는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이 2015. 9. 30.이므로, 그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