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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59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의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의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할시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임차인에 최고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을시는 임대기간을 5년을 보장하기로 한다.’, 7항은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갱신할시는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신이 만든 빵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 중 냉동고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니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2015. 11. 4. 피고에게 소음이 심하고, 피고의 전기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등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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