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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6549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9.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76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7. 18.부터 2013. 7.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1. 7. 18.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7. 1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8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5. 7. 17.까지로 연장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임대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5.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달라고 회신하였으나, 원고들은 다시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5. 7. 14. 원고들과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고 2015. 7. 1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들과의 2015. 7. 14.자 면담에 대한 피고의 답신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60,000,000원을 2015. 10. 17.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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