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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092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주식회사의 GSA계약 체결 원고는 국외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4. 29. G 주식회사(G JOINT STOCK COMPANY, 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으로부터 G이 운항하는 H의 각 도시와 대한민국 내 도시 간 노선에 대한 대한민국 내 탑승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고, 탑승권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등 소요비용을 지급 받는 총판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General Sales Agent, 이하 ‘GSA'라 한다) 및 차터계약(Char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원고 대표이사인 J은 2014. 5. 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I(이하 ‘을’이라 한다),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 J(이하 ‘정’이라 한다)은 ‘갑’의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 '을’, ‘병’, ‘정’의 ‘본사업’ 관련 합의사항) (1) ‘정’이 ‘을’ 및 ‘병’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GSA사업 및 향후 진행하게 될 GSA사업에 ‘갑’이 참여하는 것을 ‘을’, ‘병’, ‘정’은 동의한다.

(2) ‘정’은 2014. 5. 8. ‘정’이 100% 주주로 있는 K(주)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이 요청하는 주총 안건(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을 모두 결의하며, 회사의 서류 및 인장 일체를 ‘갑’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갑’은 주총 안건 결의와 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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