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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12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D도 2014. 4. 29. J 주식회사와 사이에 D가 J 주식회사로부터 탑승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탑승권 판매수수료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9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D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나2027998 판결).】 9면 10~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억 원(원고 8억 원, D 12억 원)을 이 사건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 제1조 제6항의 ‘J GSA 관련 항공권 좌석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D, 피고는 ‘원고와 D가 위 계약 첫 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포함한 합계 총 27억 원[= 이 사건 보증금 20억 원 7억 원(= 20억 원에 대한 연 3% 이자 명목의 6,000만 원, 피고에게 부과되는 22% 상당의 법인세, 피고가 지출할 인건비 등)]을 지급하되, ① 원고와 D가 F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위 신문사에게 12억 원을, ②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매 위탁 계약 등에 따른 판매 매출에 대한 수수료 형태로 15억 원을 각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2) 원고와 D, 피고 등은 2015. 5. 22.을 기준으로 위 27억 원 중 미지급액이 528,090,789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그에 따라 이행될 경우 이 사건 보증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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