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27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운영의 회사 1) 원고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J은 원고 ㆍ I의 각 대표이사로서 원고 ㆍ I을 운영하여 왔다. 2) K 주식회사(아래 다.항의 계약 제1조 ⑵항에 따라 2014. 5. 8. 상호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 역시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J은 B 발행 주식 100%의 소유자로서 B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ㆍ I의 총판대리점 지위 취득 1) I은 2014. 3. 1. L과 사이에, I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L으로부터 R 도시와 대한민국 도시 간 L 운항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탑승권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등 소요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 이하 'GSA'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9.경 G과 사이에, 원고가 2014. 7. 15.부터 2017. 7. 14.까지 G으로부터 H 도시와 대한민국 도시 간 G 운항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와 관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권한 등을 부여받는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의 사업제휴약정 체결 J은 원고 ㆍ I의 대표이사, B의 주주로서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제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 계약서 피고와 I, 원고, J은 피고의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이하 ‘본사업’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고, I, 원고, J의 ‘본사업’ 관련 합의사항) (1) J이 I 및 원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GSA사업 및 향후 진행하게 될 GSA사업에 피고가 참여하는 것을 I, 원고, J은 동의한다.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