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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가합53815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6. 2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송출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0.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 2. 19.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C은 A ㆍ B의 각 대표이사로서 A ㆍ B을 운영하여 왔다.

3) D 주식회사(아래 다.

항 기재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계약 제1조 제2항 따라 2014. 5. 8.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

) 역시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E 발행 주식 100%의 소유자로서 E를 운영하여 왔다. 나. A ㆍ B의 총판대리점 지위 취득 1) B은 2014. 3. 1. F과 사이에, B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F으로부터 G 도시와 대한민국 도시 간 F 운항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탑승권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등 소요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 이하 'GSA'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2014. 4. 29. H과 사이에, A가 2014. 7. 15.부터 2017. 7. 14.까지 H으로부터 I 도시와 대한민국 도시 간 H 운항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와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권한 등을 부여받는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참여계약의 체결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 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와 B, A, C은 원고의 항공권 판매사업 참여(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 B, A, C의 ‘본사업’ 관련 합의사항) (1) C이 B 및 A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GSA사업 및 향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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