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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72019
유류비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1의 각 표에 기재된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의 항공노선(그 세부 내역은 별지 목록1의 각 표에 기재된 ‘편명’, ‘세부노선’, ‘기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항공노선’이라 한다)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필리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총판대리점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항공노선 항공권의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으로서 그 항공권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1.부터 2015. 2. 28.경까지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좌석 일괄매수계약 체결 또한,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과 별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공노선의 특정 좌석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그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에게는 실제 판매된 항공권 수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고정가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좌석 일괄매수계약(Blocklin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차터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 및 이 사건 차터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경 이 사건 차터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2014. 2.경 체결되고, 같은 해 7.경 변경된 이 사건 차터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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