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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08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P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게 E의 부인인 F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연체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 여 위 E로부터 위 F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 받고 아주 캐피탈로부터 차량할 부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고단 3016호 사기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 할부금과 관련하여 피고 인과 위 E 간의 합의 각서 작성을 중재한 P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P에게 “A 이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E가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할부금이 벅차서 A에게 넘겼다.

” 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P은 위 부탁을 수용하여 2015. 1. 16. 14: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E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E가 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할부금이 벅차서 A에게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넘겼다.

” 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1. 16. 14: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4 고단 3016호 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 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A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교사를 받고 승낙한 다음, 변호인의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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