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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15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 증인 F는 피고인과 E의 통화내용을 모름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50345호 C 외 3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D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D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피고 E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피고 E의 지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단청일이 아닌 청소일을 하는 사람으로, D은 E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E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E도 D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마치 E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처럼 증언한 취지의 ‘E이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는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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