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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4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은 망 G의 처로서 과거 G와 형제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위증의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 서의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4호 법정에서 2014 가단 38731호 매매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증인신문 기일에서 원고 대리 인의 ①" 증인은 2005. 7. 5. 부천시 C 증인의 지분을 피고 D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그전에 피고 D로부터 지분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증인은 2012년에 서울 구로 디지털 전철역 부근 중국집에서 증인의 둘째 형과 형수인 원고하고 3 인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증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④“ 증인은 은행을 그만둔 뒤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당사자이고 피고인의 큰형인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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