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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84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 2.경 B은 안동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안동시 D에 있는 산림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 10. 08:00경부터 같은 해

2. 10. 17:00경까지 위 산림 중 6,537㎡ 면적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참나무 등 입목 684본(재적 합계 74.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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