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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단25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자로서 2018. 말경 B로부터 전남 구례군 C 일대에 있는 B 소유의 땅을 감나무와 매실 등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① D 토지 중 8,060㎡, ② E 토지 중 451㎡, ③ F토지 중 305㎡, ④ G 토지 중 217㎡, ⑤ H 토지 중 1,498㎡, ⑥ I 토지 중 542㎡, ⑦ J 토지 중 177㎡, ⑧ K 토지 중 401㎡, ⑨ L토지 중 118㎡, ⑩ M 토지 중 187㎡의 합계 11,956㎡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① D 토지 중 8,060㎡, ② K 토지 중401㎡, ③ M 토지 중 187㎡의 합계 8,689㎡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를 조림 등이 아닌 농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O의 각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지적도, 개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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