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자로서 2018. 말경 B로부터 전남 구례군 C 일대에 있는 B 소유의 땅을 감나무와 매실 등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① D 토지 중 8,060㎡, ② E 토지 중 451㎡, ③ F토지 중 305㎡, ④ G 토지 중 217㎡, ⑤ H 토지 중 1,498㎡, ⑥ I 토지 중 542㎡, ⑦ J 토지 중 177㎡, ⑧ K 토지 중 401㎡, ⑨ L토지 중 118㎡, ⑩ M 토지 중 187㎡의 합계 11,956㎡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① D 토지 중 8,060㎡, ② K 토지 중401㎡, ③ M 토지 중 187㎡의 합계 8,689㎡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를 조림 등이 아닌 농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O의 각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지적도, 개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