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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30 2012고단86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경 피고인 B은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상북도 안동시 D에 있는 산림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 10. 08:00경부터 같은 해

2. 10. 17:00경까지 위 산림 중 6,537㎡ 면적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참나무 등 입목 684본(재적 합계 74.11㎥)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항공사진

1. 임야대장,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E 마을이장 상대 탐문, 휴경농지 소유자 상대 탐문, 작업인부 F 진술, 농지경락 예정자 G 상대 탐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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