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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단25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순천시 C 및 D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 9. 순천시 E, F, 답G 소재 50,263㎡의 토지 중 일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8. 8. 22. 순천시 H, I, 전J, 답K, 전L, 전M 소재 418,311㎡의 토지 중 일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① 순천시 E 토지 중 11,073㎡, ② F 토지 중 1,379㎡, ③ 순천시 H 토지 중 43,630㎡, ④ I 토지 중 11,456㎡, ⑤ 전N 토지 중 430㎡, ⑥ 전O 토지 중 853㎡, ⑦ 전P 토지 중 112㎡, ⑧ 전Q 토지 중 413㎡의 합계 69,346㎡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① 순천시 E 토지 중 11,073㎡, ② F 토지 중 1,379㎡, ③ 순천시 H 토지 중 43,630㎡, ④ I 토지 중 11,456㎡의 합계 67,538㎡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를 조림 등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3.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① 순천시 C 전N 토지 중 430㎡, ② 전O 토지 중 853㎡, ③ 전P 토지 중 112㎡, ④ 전Q 토지 중 413㎡의 합계 1,808㎡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이를 농업생산 내지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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