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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1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7563호 )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1 심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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