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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858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및 각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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