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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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