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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6고단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3:1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 텔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2세) 의 휴대전화 (G) 로 전화한 다음 “ 섹스 한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2: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 목록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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