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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단285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21: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벽과 액자를 수회 치고, 주먹과 머리로 조명등을 들이받는 등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액자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K이 피고인을 G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위 J을 밀치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이 피고인들과 모임을 갖고 헤어진 뒤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4. 11. 22. 22:15경 광주시 L에 있는 광주경찰서 I파출소로 찾아가 곧바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A에 다가가려다가 A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위 I파출소 순찰2팀장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M에게 ‘지금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위 M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4.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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