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1층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광주시 D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신분을 밝힌 것을 요구받자, “다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며 손으로 경위 G 및 순경 H의 가슴부위를 각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절차를 마친 후, 순경 H으로부터 제반서류의 확인을 요청받자, “뭘 봐, 이새끼야.”라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순경 H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광주시 D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경찰서 F지구대 순1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 팔 풀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 순찰차 내부 앞ㆍ뒷좌석 가림막을 수회 발로 걷어차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