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802호에서 친구인 E, F, G,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붙자 그곳 옷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닥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씨발년아, 다 죽자"며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6. 11:15경 위 D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D 여관 802호에서 병을 깨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K,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가자고 권유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H 외 인근 동네 주민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 야 개새끼들아, 죽여뿐다."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6. 11:20경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I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12순찰차량인 40러7634호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나, 씨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