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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9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0:54경 광주시 B 2층 C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광주시 D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에서 계속해서 “F에 다 올릴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후회할 것이다. 두고 보자.”라고 고함을 치고,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을 것이다. 너의 마누라가 죽을 것이다. 씨발놈, 개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28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양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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