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4. 21:30경 광주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선배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의 지인인 H이 술값계산을 요구하자 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E를 뒤따라가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정수리부위를 1회 때려 3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와 카드단말기, 반주기 컨트롤박스 시가 미상액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가게 물건을 파손한다는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E와 통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J의 가슴부위를 팔로 1회 치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거부하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무릎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어 J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L, 순경 M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L와 M의 무릎부위를 2-3회 가량 각각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N의 턱과 목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O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