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의 모친 E을 알게 되어 2007. 11.경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게 운영 등으로 바빠서 귀가가 늦는 피해자의 모친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면서 잘못된 행동 등을 하는 피해자를 보면 평소 엄하게 꾸짖고 심하게 체벌 등을 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혼을 내면 피해자가 무서워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자 모친의 질책 등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여, 10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오빠는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무서워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 G, 303호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