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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태국 B 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5. 28. 00:00경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D에 탑승하면서 필로폰 약 9.35g을 플라스틱 통에 넣은 다음 여행용 파우치에 넣어 은닉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같은 날 0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35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소변감정결과 메시지, 압수물 감정결과 메시지

1. 간이시약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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