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D 내의 기계설비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판, 유로폼 등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인이 보관하다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판, 유로폼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2. 18. 이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16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물품내역 기재와 같은 합판, 유로폼 등 29,925,9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검찰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 진술, 참고인 추가진술)
1. 기계설비양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한 합판과 유로폼은 관행상 ‘특정물’이 아닌 ‘대체물’로 거래되는 물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당시 동일한 품명, 규격, 수량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설비(지게차 포함) 및 부속품(컨테이너 등) 일체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별지 물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