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충주시 C, D 지상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유로폼, 서포트, 앵글, 인코너, 파이프, 합판, 목재 등)를 공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가설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항 : 피고는 E 현장에 대한 가설재 자재를 2013. 1. 30.까지 가설재 하역장에 반납하기로 한다
(단, 비계파이프는 2013. 4. 30.까지 반납하기로 한다). 제5항 : 만약 피고가 2013. 1. 30.까지 가설재 자재를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 2013. 1. 31.부터 1일 20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6항 : 원고가 E 현장 골조공사가 끝나기 전까지(2013. 1. 30. 기한) 필요한 자재를 임대해주지 못하였을 때에는 1일 200,000원씩 배상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통하여 2013. 6. 30.경까지 원고에게 비계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재(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를 반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가설재(비계파이프 제외)의 반환시기는 2013. 1. 30.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150일이 지난 2013. 6. 30.이 되어서야 가설재의 반환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체료 30,000,000원(= 150일 × 1일 연체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