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1. 26. 47,000,000원을 피고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9. 11. 28. 36,023,03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83,023,03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유로폼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D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로폼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는 다시 D에게 받은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83,023,0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유로폼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83,023,0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3.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19. 10. 31. 피고의 어머니 C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 유로폼 임대 등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83,023,03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83,023,030원과 5원 차이이다. 2) C는 2019. 11. 26. 47,000,000원을 송금받자 바로 이를 E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도 2019. 11. 28. 36,023,0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