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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월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좋은 조건으로 토지감정을 하여 줄 테니 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토지감정에 관계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감정을 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감정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3. 200만 원을, 같은 해

2. 17. 500만 원을, 같은 해

3. 5. 200만 원을, 같은 해

3. 10.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1,3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해

2. 25. 3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G)로, 같은 해

2. 25. 3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문자 사진,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통장내역 제출, L감정원 재직자 확인,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D 제출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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