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한 합판과 유로폼은 상거래 관행상 특정물이 아닌 대체물로 거래되는 물품이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당시 동일한 품명ㆍ규격ㆍ수량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D 내의 기계설비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판, 유로폼 등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인이 보관하다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판, 유로폼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2. 18. 이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16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물품내역 기재와 같은 합판, 유로폼 등 2,992만 5,9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유로폼과 합판 등 물품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면서 후에 피해자가 그 반납을 요청할 때 피고인이 보관시킨 물품 그 자체를 반납하기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그 물품이 손실된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다른 물품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