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수원시 영통구 C 일대에서 진행하는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건설자재인 유로폼 249개를 빌려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가 2017. 11.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를 다시 반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위 유로폼 249개를 다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다시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등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유로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반환 거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가 아닌 유로폼을 보관하던 중 여러 차례 반환 요구를 받고도 명시적으로 못준다고 이야기 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며 돌려주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특정)
1. 자재반출송장, 사진대지(유로폼 반출, 훼손사진), 가정산(H로부터 빌린 자재에 대한 정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