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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2』(피고인 A,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C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C은 직원 채용ㆍ관리, 금전ㆍ게임기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8. 20:30경 위 게임장에서 ‘강태공’ 등 게임기 3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159』(피고인 C)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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