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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8] 피고인 D은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상,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4.경 피고인 A 명의로 부산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15.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IC카드를 25번 게임기에 삽입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642]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부산 북구 E, 2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B은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2명씩을 데리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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