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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8고정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F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F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과 C은 2017. 7.경부터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인 ‘고래고래2, 기가포카, 로스트킹덤, 씨엔블루, 여신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8월 말경부터 영업용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고유번호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입력하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F는 2017. 7.경부터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 태블릿 PC에서 확인한 후,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8. 2. 26. 15:0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허가증 및 등급분류필증 첨부)-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급분류필증(고래고래2, 기가포카, 로스트킹덤, 씨엔블루, 여신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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