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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2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 경 순천시 강남로 93에 있는 강남 타워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비록 특수 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나아갔으나, 기소된 절취 금원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전과까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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