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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51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병원에서 수차례 소란을 일으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 경 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頭蓋) 내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 하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4 행의 ‘I’ 은 ‘P’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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