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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21 세기 축산과 서울 강남구 C 및 D에 있는 ‘E’ 식당에 대하여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고 그 공사대금 상당을 주식회사 21 세기 축산에게 전달하여 줄 것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1.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 70,000,000원 상당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9,000,000원을 주식회사 21 세기 축산에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 특정 등)

1. 고소장, 공사지출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들 및 주식회사 21 세기 축산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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