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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14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다가구주택건물 1 층 왼쪽 집에 살고, 벽 1 칸을 사이로 하여 1 층 오른 쪽 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70세, 이하 ‘D 할머니 ’라고 한다) 과 마당을 공유하는데, 2018. 3. 14. 17: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금정구 C] 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A 아,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네 고무장갑 치워 라. 보기 싫다.

” 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열어 주었던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있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튼 뒤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頭皮) 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할머니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 진단서/ 소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형법 제 5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나이가 50이 넘도록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평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9. 28.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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