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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5세)의 테이블 위 술잔을 치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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