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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8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문에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 약 3 주간’ 을 ‘ 약 2 주간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 정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이 자신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C의 눈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어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C의 말대로 피고인이 뛰어와서 주먹으로 그 부위를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이 남자이고 75kg 이므로, 그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C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뿌리치는 등의 행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편 C의 가사도 우미 D은 ‘C 이 그날 법원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하고 경찰서 잡혀 들어갈 정도 로 싸움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는 점, ④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상해 행위로 기재한 ‘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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