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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도배공사비용 잔금을 받으러온 피해자 D(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온 것을 본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와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뺨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면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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