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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9: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과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에게 D식당 체인점을 내어주면서 식당 물품 대금 등을 받아갔음에도 그 영수증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남편한테 알아봐라 왜 내한테 그러노. 씨발년 가게 팔지도 못하게 해 볼까”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차고, 좌측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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