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0:2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주점' 5번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안면부를 할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안면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