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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49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14길 25에 있는 푸른 마을 아파트 108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47세) 가 피고인과 E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면서 “ 경찰서 가자 ”라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121에 있는 일원 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피하 출혈 및 양 손목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23.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48 세) 이 전세계약 명의 자를 피고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14길 25에 있는 푸른 마을 아파트 108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말리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양팔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 진단서( 사본 포함), 상처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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