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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2:05경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큰마을아파트 내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4. 02:1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 방향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길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유성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정면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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