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지가 없게 되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대전 서구 C 소재 공원 근처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인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아지가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공원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광역시청 및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 같은 구 E 소재 F 교회 1층 현관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광역시청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F 교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위치추적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곧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