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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가맹비 3,000만원을 주면 갤러리아 백화점 9층에 입점해 있는 주식회사 아모제 운영의 ‘오므토 토마토 레스토랑’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스토랑 인수를 위해 본사에 가맹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내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H’을 오픈하기 위해 가맹비 5,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의의 정도,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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