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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9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살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0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4:45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79 갤러리아 옥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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